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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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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55-570-2223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 중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)를 합산한 산정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

지원내용

○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 중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)를 합산한 산정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 (☎055-570-22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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