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- 전화문의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 (031-8008-8107),
-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
2025.09.24
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통해 구인-구직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
해당없음
모집공고시 공지
해당없음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