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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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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임승환 (044-320-3327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(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

지원내용

○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- 지원대상 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- 지원금액 : 1식당 9,000원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(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)

문의처

교육복지과 임승환 (☎044-320-33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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