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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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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(055-930-411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→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→제공기관 계좌로 입금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신청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주소지(6개월이상)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→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→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신청

제출서류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· 초본 1부

문의처

보건소 (☎055-930-41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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