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(063-560-8724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에 방문 접수
- 읍.면사무소 통합처리 신청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2024.04.24
○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○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고창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○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시 군민에게 분만진료비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자로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내에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에 방문 접수 - 읍.면사무소 통합처리 신청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