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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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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8월경
  • 전화문의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(043-835-3522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읍면 및 학교장 추천
  • 접수기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읍면 및 학교장 추천
  • 지원형태 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- 수급자 및 영세농민(0.5 ha 미만)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-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
중복혜택 안돼요

본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민자녀 등 타 장학금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)을 받을 시 제외 될 수 있음을 유의 안내

지원내용
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

신청기간

매년 8월경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읍면 및 학교장 추천

접수기관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읍면 및 학교장 추천

문의처

증평군청 복지지원과 (☎043-835-35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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