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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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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31-770-353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
지원내용

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○ 서비스 금액 -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건강증진과 (☎031-770-353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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