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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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의료원 (054-870-728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신청

    ○ 온라인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신청 ○ 온라인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
접수기관

주민센터,보건소

문의처

보건의료원 (☎054-870-72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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