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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자유특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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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지역산업성장처 (055-751-984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 계획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기술지원

지원대상

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

지원내용

○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어 지역 균형발전 도모 ○ 규제 특례 - 규제혁신 3종 set : 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 - 메뉴판식 특례 : 총 201개의 특례 중 지자체가 특구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및 확정 ○ 재정지원 - 실증R&D, 사업화 지원, 실증기반조성 등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 계획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지역산업성장처 (☎055-751-98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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