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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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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3월
  • 전화문의 미래체육특수교육과 (033-258-539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
   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
    - 방과후학교 운영
  • 접수기관 각급학교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대상 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, 중, 고 (전공과 포함)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(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)

지원내용

○ 대상 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, 중, 고 (전공과 포함)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(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) ○ 방과후교육비 지원 -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
신청기간

매년 3월

신청방법

○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- 방과후학교 운영

제출서류

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

접수기관

각급학교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

문의처

미래체육특수교육과 (☎033-258-53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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