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1~2월 (정확한 신청기간은 041-660-2375로 문의바랍니다.)
- 전화문의 농정과 (041-660-237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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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
○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: 4ha까지 100%, 4ha 초과 ~ 200ha 50% 보조
매년 1~2월 (정확한 신청기간은 041-660-2375로 문의바랍니다.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