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

다음 글 »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(054-880-336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 (☎054-880-3366)
« 이전 글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

다음 글 »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