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- 전화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(032-320-300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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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(부 또는 모) ○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.
○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(부 또는 모)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- 심한 장애 250만원,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.
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