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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학자금, 생활용품비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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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61-860-603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자격(모자가정, 부자가정, 조손가정, 청소년한부모, 미혼한부모) *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생활용품을 지원받지 않았고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 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150만원 학자금 지원 ○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 장애가정 대상으로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61-860-60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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