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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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정책과 (032-440-285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    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- 7세 미만 : 월 30만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0만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5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아동정책과 (☎032-440-2855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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