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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생산시설현대화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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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,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

  • 신청기간 매년 2월까지
  •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(044-201-2238),
  •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기타(상담), 기타

지원대상
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선정기준

○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○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
신청기간

매년 2월까지

신청방법
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
제출서류

사업신청서 등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(☎044-201-223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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