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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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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1~2월중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(063-580-443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  -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신청자격 : *농어촌지역 또는 **준농어촌지역(이하“농어촌지역”이라 함)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(전업농+겸업농) - 여성 농어업인이란「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」제2조,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

지원내용

○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- 추진방향 :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- 지원내용 : 농작업대, 고추수확차, 충전식분무기, 충전운반차, 충전식예초기, 다용도파종기,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- 지원단가 : 50만원/대 이내 (보조80%, 자부담20%)

신청기간

매년 1~2월중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-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

제출서류

사업신청서, 경영체등록확인서(또는 농지원부), 소득금액증명원(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), 건강보험증(또는 자격득실확인서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(☎063-580-44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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