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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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(043-641-325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

지원내용

○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,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,000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

제출서류

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감염병관리과 (☎043-641-32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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