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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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향상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(063-650-521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, 예금통장 사본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

지원내용

○ 서비스지원금액 - 축하금(일시금) / 양육비 /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: 60만원 / 240만원(20만원 x 12개월) ㆍ둘째아 : 60만원 / 400만원(20만원 x 20개월) ㆍ셋째아 : 100만원 / 600만원(20만원 x 30개월) / 300만원(100만원 x 3분기) ㆍ넷째아 이상 : 100만원 / 9,00만원(30만원 x 30개월)/ 5,00만원(1,00만원 x 5분기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- 구비서류 :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, 예금통장 사본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제출서류

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사업과 (☎063-650-52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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