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(031-565-1388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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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접 방문 - 접수기관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2024.04.24
학교밖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수당 지원(15~25만원 문화상품권)
○ 자립지원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훈련 이수한(20시간~45시간) 청소년 ○ 자격증 취득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격증 제출 청소년
○ 자립지원 훈련수당(15~25만원-문화상품권) 지원 ○ 자격증 취득 수당(20만원-문화상품권)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접 방문
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