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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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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의료원 (054-870-728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용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5일까지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

제출서류

신청인의 신분증, 산모의 주민등록등본, 출산예정일 증빙자료,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의료원 (☎054-870-72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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