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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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지원과 (043-871-363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수급자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- 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○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으로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, 공공기관, 교육기관 등 군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 - 그 밖의 저소득층 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의료급여, 한부모가정 및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주민자녀(고등학생)에게 매년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주민지원과 (☎043-871-36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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