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(031-550-8668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○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실비 지급 (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: 둘째 30만원, 셋째 60만원,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