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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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(031-550-866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
지원내용

○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실비 지급 (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: 둘째 30만원, 셋째 60만원,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문의처

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(☎031-550-866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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