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노인 보청기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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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(061-339-819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○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*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
지원내용

노인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제출서류

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, 처방전, dB검사 결과지

문의처

주민생활지원과 (☎061-339-81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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