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(054)950-747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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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의 축산부서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 양계 농가 중 육계 계열화사업자(위탁사육)농가
○ 지원대상 : 양계(육계 계열화) 농가 ○ 지원내용 :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 ○ 지원형태 : 사업비 3,600만원(6250원 x 5,760kg) 중 50%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의 축산부서 방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