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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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여성과 (02-820-1978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직권 지급

    ○ 관할 동주민센터
    - 본인 또는 대리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, 기타

지원대상

○ 동작구 보호대상아동(생활복지시설, 자립지원시설, 가정위탁)

지원내용

○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- 지급시기 : 설날, 추석, 상시 - 지급금액 : 시설아동(3만원씩 총2회 지급)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(10만원씩 총2회 지급) /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,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, 상해보험료 연 12만원 지원 - 지급방법 :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(※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직권 지급 ○ 관할 동주민센터 - 본인 또는 대리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아동여성과 (☎02-820-197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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