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아동여성과 (02-820-1978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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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 지급
○ 관할 동주민센터
- 본인 또는 대리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, 기타
2024.04.24
○ 동작구 보호대상아동(생활복지시설, 자립지원시설, 가정위탁)
○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- 지급시기 : 설날, 추석, 상시 - 지급금액 : 시설아동(3만원씩 총2회 지급)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(10만원씩 총2회 지급) /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,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, 상해보험료 연 12만원 지원 - 지급방법 :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(※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)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직권 지급 ○ 관할 동주민센터 - 본인 또는 대리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