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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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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반기 3~4월경(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)
  •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(041-660-3961),
  •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-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~만39세 이하)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○ 지원제외 -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, 직장인 등 -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(사업자등록증 소지자. 농업외 종사자 등) -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(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, 문화누리카드 등)

중복혜택 안돼요

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, 청년농어업인 영농(Young農) 바우처 지원

지원내용

○ 목적 :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○ 대상 :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~만39세 이하) ○ 내용 :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지원(1인 20만원)

신청기간

상반기 3~4월경(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)

신청방법

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- 필수 : 신청서, 신분증, 농업인 확인서류 - 필요시 : 연간소득확인서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농정과 (☎041-660-39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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