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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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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

  •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(이후 신청 불가)
  •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(061-339-2130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

    ○ 방문신청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, 기타

지원대상

○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(나주시 출생신고) ※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,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※ 2022.11.3.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(2022.11.2.일까지의 출생아(2022.11.2.이전 출생아)는 개정 전 조례 적용(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)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: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5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 - 6개월 간격 분할지급 (2023. 7. 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, 2023.6.31.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) ※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

신청기간

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(이후 신청 불가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○ 방문신청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

제출서류

방문신청시 구비서류: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통장사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행정과 (☎061-339-2130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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