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암환자 의료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출산축하용품 지원

다음 글 »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제주보건소 (064-728-406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소아암환자 - 의료급여,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-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・재산조사 결과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○ 성인암환자 - 의료급여,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- 건강보험가입자(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충족) 중 '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자 중에서 만 2년 이내에 5대암(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) 진단 또는 '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

중복혜택 안돼요

1)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2) 긴급지원사업(의료지원) 3) 석면피해구제급여(요양급여) 4) 보훈지원(의료지원) 5) 기타 타 국가・지원사업 등에 따른 암 진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아암환자(만 18세 미만) - 의료급여수급자(당연선정) ㆍ백혈병 : 연간 최대 3,000만원(본인일부부담금・비급여 본인부담금) ㆍ백혈병 이외 : 연간 최대 2,000만원, 조혈모세포 이식 시 3,000만원(본인일부부담금・비급여 본인부담금) - 건강보험가입자(매해 소득・재산조사 충족 시) ㆍ백혈병 : 연간 최대 3,000만원(본인일부부담금・비급여 본인부담금) ㆍ백혈병 이외 : 연간 최대 2,000만원, 조혈모세포 이식 시 3,000만원(본인일부부담금・비급여 본인부담금) ○ 성인암환자 -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(당연선정) ㆍ연간 최대 300만원(본인일부부담금・비급여 본인부담금) - 건강보험가입자(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충족 및 국가 암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암 또는 폐암 환자) → '21년 6워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(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)을 진단 받은 경우 또는 '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ㆍ연간 최대 200만원(본인일부부담금) ※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: 직장가입자 117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62,500원 이하 ※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: 직장가입자 125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67,500원 이하 ○ 지원기간 - 성인암환자 : 연속 최대 3년 - 소아암환자 : 만18세 미만까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제출서류

1. 진단서(최종진단표시, 상병코드, 진단명, 진단일자 기재) 2. 영수증 원본(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납입확인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) 3. 통장사본 *가족관계증명서(소아암환자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) *소견서(암으로 인한 타과 또는 타 병원 진료 시) *위임장(환자 본인 외 신청 시)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제주보건소 (☎064-728-4063)
« 이전 글출산축하용품 지원

다음 글 »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