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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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(031-8082-584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),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 (☎031-8082-58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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