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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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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(052-219-5722), 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(052-228-677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
  • 접수기관 재원중인 유치원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
지원내용
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

접수기관

재원중인 유치원

문의처

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(☎052-219-5722)
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(☎052-228-67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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