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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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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(033-550-2721),
  •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: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
  • 접수기관 태백시농업기술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ㅇ 사업대상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
지원내용
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ㅇ 방문신청: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

제출서류

사업신청서

접수기관

태백시농업기술센터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(☎033-550-27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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