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축산농가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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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환경축산과 (054-830-618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  -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
지원내용

□ 사업개요 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◦ 사업내용 :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◦ 2023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◦ 2023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◦ 2023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◦ 2023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-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환경축산과 (☎054-830-61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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