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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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산림축산과 (054-930-667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농가

지원내용

○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산림축산과 (☎054-930-66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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