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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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(031-8030-3513),
  • 신청방법 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(☎031-8030-35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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