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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재해 긴급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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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(031-8030-341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축산부서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
지원내용
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축산부서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축산정책과 (☎031-8030-34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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