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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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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팀 (063-290-3037), 건강증진팀 (063-290-305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○ 예외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○ 예외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 ○ 지원내용 - 첫째아 : 200만원(2년 간 매년 100만원) - 둘째아 : 300만원(3년 간 매년 100만원) - 셋째아 이상 : 600만원(출생 첫 해 200만원, 이후 4년 간 매년 100만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건강증진팀 (☎063-290-3037)
건강증진팀 (☎063-290-30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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