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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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아눕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.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(02-860-282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상담
    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- 65세 이상 단독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)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
중복혜택 안돼요

타 재가서비스 이용자 수혜 불가

지원내용
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상담 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신분증, 신청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 (☎02-860-28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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