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-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1355),
-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(방문,우편,팩스 등)
-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3
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
○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
○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○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(방문,우편,팩스 등)
○ 공단접수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○ 고용센터접수 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