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입양아동 양육수당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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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아동과 (02-3677-2279),
  • 신청방법 ○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

    ※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 ○ 신규입양아동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※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

제출서류

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가족아동과 (☎02-3677-22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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