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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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(한우)농가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지급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(053-668-219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역축협 (지급신청서 작성 제출)
  • 접수기관 지역축협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달성군 관내 축산(한우)농가 중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

지원내용

○ 전국 가임암소 110만두 미만, 6~7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(안정기준가격)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험성격의 제도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축협 (지급신청서 작성 제출)

접수기관

지역축협

문의처

달성군청 농업정책과 (☎053-668-21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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