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어르신 공경봉양수당

다음 글 »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(054-679-685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-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,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

지원내용

○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, 만 20세~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(퇴직연금 수급자, 근로자 제외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촌활력과 (☎054-679-6858)
« 이전 글어르신 공경봉양수당

다음 글 »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