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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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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신청불필요
  •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(02-2091-3316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4년 기준 22,34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

지원내용

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4년 기준 22,34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신청불필요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생활보장과 (☎02-2091-33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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