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(주택지원사업)

2024.04.24

« 이전 글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

다음 글 »일반, 특기 장학금

  • 신청기간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
  • 전화문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(055-530-1686),
  • 신청방법 -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
    * 신청시 해당 서류를 '8.기타'란에 첨부
    -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,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- 신청자: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,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*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, 위임 가능 *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,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- 건물용도: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[별표1]에서 규정한 주택 (단독주택 등) - 한전 전력 내용: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

중복혜택 안돼요

해당 사업(주택지원사업)으로 동일 에너지원(태양광, 태양열 등) 중복 설치 불가

지원내용

O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- 지원대상: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,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 - 에너지원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기 - 신청방법: 그린홈 홈페이지(https://greenhome.kemco.or.kr) - 지원절차: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-> 창녕군 공고 -> (신청자) 업체 선정 및 계약 -> 그린홈 신청 - 선정방법: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 - 지원내용: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* 한국에너지공단(국비지원금) 및 창녕군(도비 및 군비 지원금)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.

신청기간

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

신청방법

-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* 신청시 해당 서류를 '8.기타'란에 첨부 -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,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

제출서류

* 신청한 에너지원별(태양광, 태양열 등)에 따라 다름. 1. 건축물대장 2. 사업자등록증 3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. 표준 설치계약서 5.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6. (태양광) 한전 전력 사용량 증빙자료 등 7. (토지설치 시) 토지대장

접수기관

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해당 시스템을 통한 창녕군 담당자 검토

문의처

창녕군 일자리경제과 (☎055-530-1686)
« 이전 글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

다음 글 »일반, 특기 장학금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