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
- 전화문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(055-530-168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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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
* 신청시 해당 서류를 '8.기타'란에 첨부
-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,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 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