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11월 하순 - 12월 초순
- 전화문의 농업기술과 (055-860-395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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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,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○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(농지)을 지원대상자(농지)로 선정 ○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
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○ 유기질 비료 지원 ○ 지원자격 및 요건 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○ 지원대상 비료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11월 하순 - 12월 초순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
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