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

2024.04.24

« 이전 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다음 글 »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기획예산처 예산부 (033-769-937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
  • 접수기관 국립공원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 ○ 장애인 ○ 저공해자동차

지원내용

○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○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○ 감면대상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○ 감면율 -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% 감면(보호자 1명 포함)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 -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

접수기관

국립공원

문의처

기획예산처 예산부 (☎033-769-9377)
« 이전 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다음 글 »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