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희망가족돌봄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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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이 어려움에도 공공부조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 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위기가구지원팀 (053-803-693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읍면동 방문 상담 및 실태조사 후 소득/재산 기준 적합자를 구.군으로 추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, 재산 3억5천만원이하, 위기사유해당자

지원내용

○ 일시적 실직, 질병, 휴직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기존 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거나, 지원이 적은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1회 4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읍면동 방문 상담 및 실태조사 후 소득/재산 기준 적합자를 구.군으로 추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위기가구지원팀 (☎053-803-69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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