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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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농정과 (061-530-538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딸기재배 농가

지원내용

○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- 사업량: 850병 - 지원단가: 40천원 / 병 - 보조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정과 (☎061-530-53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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