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3.01.11~2023.02.10
-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(041-537-3616), 농업기술센터 (041-537-365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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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산업개발팀)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○ 친환경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 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-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
2023.01.11~2023.02.10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산업개발팀) 신청
○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(유기농/무농약) ○ 농어업 경영체 등록증 ○ 개인 통장사본(계좌번호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