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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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3월, 9월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33-440-241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의 대학생

중복혜택 안돼요

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

지원내용

○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3월, 9월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신청서, 신입생의 경우 입학증명서, 재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33-440-24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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